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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사회적 거리두기 최대 8인 허용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추석 명절에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특별방역 대책이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2주간 시행됩니다.

방역 친화적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추석 연휴에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합니다.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정 내 가족 모임이 가능합니다. 적용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한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1주간 적용하며 적용 범위는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됩니다.

추석 명절에는 가족 모임이 8인까지는 허용되지만 외부 모임은 불가능하면 집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예방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한 기준이므로 예방 접종자가 적다면 최대 인원은 이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추석 명절에 가족들 간의 모임이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한 방역 조치 강화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철도 승차권은 추가 판매하지 않고 창 측 좌석만 판매됩니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징수되며 연안여객선에 대한 승선 인원은 정원의 50%로 제한됩니다. 철도역 50개 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기차 예매 시 비대면으로 예매가 진행됩니다. 성묘는 되도록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등 이용을 지원합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방역 소독을 강화하고 특별 방역 점검 하고 안심콜 활용 등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며 비대면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특별 판매점을 개최합니다. 백화점, 마트 등에 대해서는 3단계부터 300㎡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의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손님 모으기 행사와 시음 시식 금지 등을 실시합니다.

빈틈없는 방역·의료대응 체계 유지

질병관리청 전화상담실과 방역 대응 비상 조직·인력 운영을 통해 대국민 상담, 현장 방역을 강화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 진료체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합니다. 전국의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 차질 없는 운영과 위치, 운영 시간 정보를 안내하는 등 신속 진단검사체계를 유지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코로나19 치료병원, 생활치료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