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

청각장애란

소리와 말을 듣는 귀와 연결되는 청신경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말과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다든가 말의 판별이 어렵다든가 하는 일체의 정상이 아닌 청각 상태를 청각장애라고 하며 아주 큰 소리로 말을 해야 알아듣고 일상생활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것은 난청이라고 합니다. 청각장애가 어느 정도인가를 표현할 때 흔히 몇 데시벨 청력손실이라 하고 일상생활에서 청력을 활용할 수 없는 상태는 농(deaf)이라고 합니다.

등급판정 기준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의 기준은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이며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두 귀에 들리는 말소리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평형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등급 장애정도
2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3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급 1호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급 2호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 인사람
5급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6급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또 청력손실이 심해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은 교육적 측면에서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별표에 따라 청각장애를 가진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